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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적용 대상공사 확대
고용보험적용 대상공사 확대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01.05 09:31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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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올해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건설업의 총 공사금액 및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월 평균 임금을 지난달 30일 확정·고시했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건설업의 총 공사금액은 2000만원 미만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올해 건설공사의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은 총 공사금액 3억4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노동부는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월 평균 임금을 올해보다 3.9% 오른 196만9474원으로 결정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에 따라 고용보험법 적용이 제외되는 건설업의 총 공사금액을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올해부터 적용될 '구직급여 수급자격제한기준'을 지난달 30일 고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사 전 6개월 이내에 임금전액을 1개월 이상 늦게 받았거나 임금의 30% 이상이 1개월 넘게 밀린 달이 3개월 이상 지난 상태에서 스스로 사직했을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임금체불이 2개월이 넘는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뒀을 때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또 고령자를 신규로 채용했을 때 지원되는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은 월 28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고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월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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