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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령 개정-회계예규 17건 제·개정
국가계약법령 개정-회계예규 17건 제·개정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01.05 09:27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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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적격심사자료 제출시 입찰 참가 제한



앞으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지역으로 제한 할 수 있는 정보통신공사의 범위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최저가낙찰제 대상이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PQ대상 공사로 조정되고 이들 공사에 대해서는 최저가심의제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 시행령 2003.12.11 개정·시행규칙 2003.12.12 개정 )
아울러 재경부는 공공공사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17건을 제정 또는 개정했다.

제정 회계예규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기준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3건이며 개정 회계예규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동도급계약 운용 요령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선금지급 요령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요령 △적격심사기준 등 14건이다.

이번에 새롭게 정비된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는 공공공사의 부실시공과 품질 저하를 막고 기술 발전과 지역균형 개발 등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재경부는 공공공사의 상당부분을 수도권 업체들이 수주하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해당지역 소재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공사규모를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소방공사의 경우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의 범위가 종전의 3억원 이상 공사에서 5억원 이상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최저가낙찰제 적용 범위가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PQ대상 공사에서 500억원 이상 PQ대상 공사로 확대됐다.

특히 재경부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저가심의제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기술개발 보상을 확대한 것도 눈에 띈다. 종전에는 신기술·신공법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절감액의 50%를 시공자에게 보상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감액비율이 30%로 조정된다.

이 밖에도 재경부는 회계예규를 개정, 공사원가 계산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수수료 부분에 포함시켰으며 신설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새롭게 정비된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최저가낙찰제 대상 확대 (제42조) =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범위가 500억원 이상 PQ대상 공사로 확대된다. 이 때 최저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한 사람은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받게 되며 이를 통해 낙찰자로 결정된다.

□ 부실시공 방지위한 감리·감독 강화 (제54조제2항 신설) =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저가 낙찰된 경우 감독 공무원 또는 감리원 수를 적정 수보다 50% 범위 내에서 추가로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추가로 소요되는 감리비용은 당해 공사 예산의 낙찰차액을 사용하게 된다.

□ 기술도입에 대한 보상 확대(제65조제4항) = 종전에는 계약이행 중 신기술·신공법 사용을 통해 공사비를 줄이거나 시공기간을 단축시키는 등의 효과가 인정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절감액의 50%를 시공자에게 보상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감액비율이 30%로 조정된다.

□ 용역 등에 적용되는 계약방법 보완 (제43조제2항 및 제 72조 2항 신설) = 공공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경우나 엔지니어링활동 등 지식기반사업의 경우 기술우위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가 활성화된다.

이에 따라 물품·용역계약시 공공시설물의 안전에 관련되거나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식기반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계약방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식기반사업 중 여러 개의 전문 분야가 포함되는 복합사업의 경우 2인 이상의 자와 공동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참여 업체의 전문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확대 (제76조제1항)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또는 적격심사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 하자검사 규정 보완 (제61조) = 하자검사가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에 대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행령 제65조) =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공사의 낙찰률을 100분의 88에서 100분의 86미만으로 조정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확대 (제24조제2항) =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에 대한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의 범위를 3억원 이상 공사에서 5억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 건설의 경우 50억원 ) 이는 지방 소재 시공업체를 육성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부당업자제재 강화 (시행규칙 제76조 관련 별표 2)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1년 이상 2년 이하로 일원화했다.

지금까지는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된 자 또는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해 단순 뇌물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이원적으로 운영돼 왔다.




* 회계예규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기준 (제정) = 낙찰자 결정 및 부정적 입찰금액에 대한 판정 기준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낙찰자 결정을 위해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공종의 입찰금액을 심사하게 되는데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전체 공종의 10% 이하이어야 낙찰자로 결정된다.

다만 입찰금액 총액이 평균의 20% 이상 낮은 경우는 과도한 저가입찰로 간주된다. 이 경우 공종별 입찰금액 심사시 부적정한 공종 수의 기준을 5% 이하로 강화해 적용한다.

또한 공종의 입찰 금액이 당해 공종에 대한 전체 입찰자 평균 입찰 금액의 20% 이상 낮은 경우는 부적정 금액으로 판정된다.

□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정) = 실적공사비제도란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기초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의 예정가격산정이 표준품셈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신기술·신공법의 신속한 반영이 곤란하고 예정가격 산정시 과도하게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을 개선키 위한 것이다.

재경부는 모든 공종에 대해 실적공사비가 구축되지 않은 관계로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과 실적공사비에 근거한 방식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직접공사비는 실적공사비 방식과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 방식을 각각 적용해 산출토록 했다. 다만 간접공사비의 경우 실적공사비로 산출된 직접공사비를 노무비 등 세부비목으로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 원가계산에 의한 간접비 산출이 불가능한 관계로 실적공사비 이외의 공종에 대해서도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 방식과는 달리 간접공사비를 산정토록 했다.

또한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간접공사비와 마찬가지로 실적공사비에 의한 산정방식을 적용토록 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정) = 모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내용이 단순한 경우 제안요청서 교부를 생략하고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했다.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80점)과 입찰가격(20점) 등을 기준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이뤄진다.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개정) = 공사원가 계산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수수료 부분에 포함시켰다.

특히 그 동안 50%만을 지급해 오던 공사이행보증수수료의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와 동일한 요율을 적용토록 했다. 이는 지급보증수수료 부담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기피하는 등의 하도급지급보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보험료 계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공사원가 반영을 명문화했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정) = 채권양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이 특약을 설정해 운용토록 했다.

또 분쟁해결과 관련,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판결 또는 중재에 따르도록 했다. 단 국제입찰의 경우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했다.

□ 공동도급계약 운용 요령 (개정) = 시공의무를 위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 이행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단순한 자본참여 포함) 뿐만 아니라 출자 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입찰참가를 제한 받게 된다.

또 부도 등의 사유로 일부 구성원이 탈퇴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이 보완해야 할 요건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 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인과 시공하거나 추가 요건을 구비토록 했다.

□ 지수조정률 산출요령 (개정) = 지수조정률 산출시 각 비목군의 지수는 계약체결 시점과 조정 기준일 시점의 지수를 각각 적용토록 했다.
예를 들어 시중노임 발표일이 9월 1일인 경우 통계월보상 지수는 8월 31일자 지수를 적용해 지수적용률을 산출하게 된다.

□ 선금지급 요령 (개정) = 저가심의제가 도입됨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70% 미만 낙찰자에 대해 10%의 선금만을 지급토록 했던 단서조항은 삭제했다. 그러나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20%의 선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종전과 같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요령 (개정) = 최저가 낙찰제 적용 공사 확대에 따라 입찰적격기준 점수를 조정하는 한편 70% 미만 저가 낙찰자에 대한 감점제도를 폐지했다. 또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신기술을 기술능력 평가항목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합병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방법을 개선했다.
우선 합병주체에 따라 경영상태 평가가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병방식에 상관없이 합병 대상업체의 직전회계연도 정기 결산서를 합해 경영상태를 평가토록 했다.

또 합병에 따른 수시결산을 없애기 위해 신설 법인간의 합병시에는 최초 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자산회전율이 낮게 산출돼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병으로 인한 자산회전율 계산의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이 밖에 합병에 따른 감사의견 및 신용평가등급 적용에 관한 조항도 신설했다.

□ 적격심사기준 (개정) = 추정가격 50억 이상 100억 미만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항목 중 자산회전율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해당공사에 대한 평가는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매출액 순이익률을 기준으로 실시된다.

아울러 경영상태 평가항목에 영업기간을 도입했다. 공사 규모별 배점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5년 이상 2점 △5년 미만 3년 이상 1.8점 △3년 미만 1.5점이다. 또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공사는 △3년 이상 1점 △3년 미만 1년 이상 0.9점 △1년 미만 0.8점이다.

이 밖에 지역제한경쟁입찰 적용대상범위 조정에 따라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규모 공사의 실적평가 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정보통신·전기공사(전문·설비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의 경우 종전에는 시공경험 평가시 3배 이상을 만점으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2배 이상을 만점으로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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