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시공능력 입찰제한기준 변경
시공능력 입찰제한기준 변경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01.05 09:22
  • 호수 1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통신공사 3억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

조달청, PQ·적격심사기준 등 개정


조달청은 재정경제부의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PQ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등을 함께 개정, 지난달 29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먼저 조달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경영상태 평가시 영업기간에 대한 평가대상을 종전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억원(정보통신 3억) 공사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는 2점 만점으로,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공사는 1점 만점으로 경영상태 평가가 이뤄진다.

한편 조달청은 경영상태 평가시 중소 규모의 신설업체가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신설업체의 경우 3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업종 등록시 제출한 재무제표로 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공동수급체 평가시 적용하는 시공능력공시액 초과여부 평가 대상을 지역제한 적용 범위에 맞게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 및 전기·전문공사의 경우 공동계약시 시공능력공시액 초과여부를 평가받아야 하는 대상이 종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변경된다. ( 건설은 종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조정)

또한 부대입찰제 폐지로 부대입찰서를 받지 않게 됨에 따라 별도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달청은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 자기 시공능력공시액이 공사규모에 미달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통신·전문공사의 범위를 종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건설은 종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조정)

이와 함께 직접입찰에 사용되는 입찰서(OMR 입찰서) 양식도 변경, 종전 조달청 입찰참가등록번호를 대신해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입찰참가자를 인식토록 했다.

이 밖에도 조달청은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침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이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제도는 지난 2001년 도입된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저가낙찰 지속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 불공정 저가하도급 등 문제점을 노출함에 따라 보완대책의 하나로 2002년 이후 꾸준히 논의돼 왔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지난달 26일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기준'을 제정했으며 이번에 조달청이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는 시장가격을 적정성 여부 판단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시행됐다 폐지된 저가심의제와 차이를 갖는다"고 밝혔다.

즉 과거 시행됐던 저가심의제가 발주자가 산정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졌던데 비해 이번에 도입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는 입찰자가 제시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에 각종 기준의 제·개정이 폭넓게 이뤄진 만큼 변경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변경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Q·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의 주요 개정 내용 및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제도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