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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시장점유율 낮춰달라"
"SK텔레콤 시장점유율 낮춰달라"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3.12.20 10:10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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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LGT 공동건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번호이동성제와 관련해 후발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이 SK텔레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KTF와 LG텔레콤은 18일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인가 조건에 따라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을 50% 밑으로 낮춰줄 것을 정보통신부에 요청했다.

두 회사는 이날 공동건의문을 통해 "이통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인가 과정에서 부과한 조건에 따라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합병인가 조건 13항에 따라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직접영업 금지' 등 효과적인 규제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영업 금지란 대리점 등 자체 조직망을 통한 영업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KTF와 LG텔레콤은 "이번 공동건의문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인가 재심의 요구 및 합병인가 취소 등 다각적인 방안을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사는 "정부가 지난 2002년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을 인가한 이후 올해 들어 SK텔레콤의 시장 독점이 심화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권익이 침해받는 경쟁 제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현재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상황이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인가 조건 13항에 명시한 '합병 이후 합병인의 시장점유율 확대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양사는 '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사업 관계법령 등에 따라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합병인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13항의 조항에 따라 정통부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건의했다.

양사는 "독과점이 가속화되면서 소비자들은 그동안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 받아왔다"면서 "번호이동성을 맞아 소비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와 싼 요금을 찾아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시장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사는 특히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SK텔레콤이 올해 순증 가입자의 92%,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62%를 차지하는 등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합병 시점인 2002년 1월 합병 이후 시장 독점도가 급격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의 이같은 움직임은 번호이동성제에 대한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아 시장 움직임에 큰 변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SK텔레콤은 "후발사업자들이 자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발전전략보다 대정부 마케팅에 주력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후발사업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시장점유율까지 인위적으로 조정해달라는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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