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군복무기간 전체를 일시정지로 지정할 수 있게 돼 군인들의 이동전화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이용자들의 민원에 대한 대통령비서실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군 복무자 의 일시정지는 올 12월 중, 대리인 사전지정제는 통신사업자들의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키로 했다.
현재 이동전화사업자들은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이동전화를 해지하는 경우 사후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군 입대나 해외체류, 행방불명 등으로 본인의 위임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입영사실확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가출신고접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요구해 가입절차에 비해 해지가 지나치게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대리인 사전지정제가 시행되면 가입할 때나 가입한 후에 대리인을 지정해 둘 경우 이런 불편 없이 대리인 신분증 확인만으로 해지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이동전화 일시정지는 사유에 관계없이 1회에 3개월 이내, 연 2회에 한해 제한돼 있어 군 입대자가 가입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매달 기본료를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군 복무기간동안 월 3500원의 일시정지료만 내면 자신의 번호를 계속 유지하면서 휴가기간 중에는 일시정지를 해제하고 이동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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