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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세무관리 간편해진다
전산 세무관리 간편해진다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3.11.29 10:58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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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전자기록의보전방법등에관한고시'를 전면 개정, 불합리한 규정을 대폭 정비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있는 약 70만명의 법인 및 개인납세자가 더욱 간편하게 전자회계장부를 작성·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관해 보존해야 할 문서 종류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서 등 16종에서 이용자 지침서 등 7종으로 대폭 축소했다.
또 종전에는 변경전의 전산시스템을 보존해야 했으나 전자기록의 보존방법을 추가해 텍스트파일 등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국세청이 전자기록의 적합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입증책임도 납세자에게 있었으나 점검시기를 세무조사시 등으로 한정하고 납세자의 입증부담도 해소했다.
아울러 그 동안 납세자에게 부담만 주었던 전산조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나 정기적인 점검의무 등 실효성 없는 형식적인 규정을 폐지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기업의 정보화와 디지털 전산환경에 대응한 세정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서식을 홈택스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전자기록의 보존기간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장부의 보존기간인 5년으로 일치시켜 납세자의 보관부담을 축소하는 등 고시 내용을 보다 단순하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납세자가 전자회계장부를 관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회계의 전산화·정보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보다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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