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에 신고된 피해 사례를 보면 서울에 사는 ㄱ씨는 전화요금 자동이체 계좌에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53만원이 인출된 것에 깜짝 놀라 확인해보니 11살짜리 아들이 부모 몰래 유료 온라인게임을 이용한 요금이 전화요금고지서에 합산 청구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에 사는 ㅇ씨는 은행통장을 정리하면서 2달 전에 정보이용료로 150만원이 빠져나간 것을 이상히 여겨 알아보니 13살짜리 아들이 예전 부모 동의를 받고 통장계좌 이체 방식으로 유료게임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 이때 알게된 통장계좌번호로 계속 유료게임을 이용해 왔고 친구 3명에게도 이 번호를 알려줘 피해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위는 이 같은 피해가 급증하는 것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 미성년자는 크게 늘고 있으나 게임업체가 만들어 놓은 부모 동의 절차가 형식적인데다 '060' 전화로 부모 몰래 손쉽게 요금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피해를 부모가 미리 막으려면 자녀에게 온라인으로 구입한 전자화폐(일명 '캐쉬') 금액만큼 이용요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각종 요금청구서(전화·핸드폰·신용카드)나 은행통장에 적힌 청구내역을 꼼꼼히 살펴 부당한 정보이용료가 청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보이용료가 지나치게 청구됐으면 먼저 자녀와 가족에게 이를 확인한 뒤 부당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자세한 내역을 요구하고 요금청구를 철회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 않고 요금을 낸 경우에는 사후동의에 해당돼 요금반환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부모의 주민등록증·건강보험증·통장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힌 증빙서류는 미성년 자녀가 볼 수 없도록 잘 관리해야 하며, 월 일정금액을 정해놓고 이 범위 안에서 온라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히 KT(100번), 하나로통신(106번), 데이콤(1544-0001번), 온세통신(083-100번)에 연락해 '060' 전화결재서비스를 차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나, 이러면 날씨·여행 정보, 방송사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 등 060서비스 모두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한편 통신위는 자체 민원신고센터(서울 '1338', 지방·휴대전화 '02-1338', www.kcc.go.kr)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 주요 쟁점별로 민원업무 처리방향을 정한 '민원업무처리지침'도 마련했다. 이 지침은 앞으로 정보이용요금 청구 관련 민원을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처리하는 기준이 된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