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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메일 첫 형사처벌
불법 스팸메일 첫 형사처벌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3.03.03 10:39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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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 업체 검찰에 수사의뢰

청소년에게 음란한 정보를 보내는 등 불법으로 스팸메일을 전송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와 함께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8일까지 20일 동안 불법 스팸메일 집중 단속에 나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764개 업체를 적발했다.

정통부는 이 가운데 청소년에게 음란한 정보를 담은 스팸메일을 보낸 ㅇ사 등 42개 업체는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안 받겠다고 했는데도 다시 보냈거나 '(광고)' 표시 의무를 어긴 722개 업체에는 3월 중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악성 스팸메일 규제를 강화한 관련 법률이 지난 1월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지키는 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찰에 수사 의뢰된 업체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된 성인사이트 정보를 청소년에게 보내는 등 음란 광고 메일을 보낸 38개 업체와 수신자가 거부표시를 못하도록 수신거부용 버튼을 작동되지 않게 하거나 발송자와 수신자연락처를 똑같게 표시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사용한 4개 업체 등이다.

정통부는 음란 사이트의 경우, 해당 인터넷 주소(URL)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통보해 심의를 거쳐 사이트를 폐쇄토록 할 방침이다.

개정된 법률에는 청소년에게 음란 스팸메일을 보내거나 수신거부를 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사용하는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수신자가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스팸메일을 다시 보낸 ㅂ사 등 52개 업체와 '(광고)'·'(성인광고)' 표시를 안 했거나 변칙 표시해 시정명령 등을 받았는데도 다시 적발된 ㅌ사 등 11개 업체에는 의견 진술 절차를 거쳐 3월 중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처음 적발된 659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통부는 앞으로도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된 업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단속을 실시해 불법 스팸메일을 뿌리뽑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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