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선통신 사업자들의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배전 전주 및 이용요금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하나로통신, 두루넷, 드림라인, 엔터프라이즈 네트웍스 등 통신사업자들은 지난 2001년 11월부터 한전에 대해 배전 전주 이용요금이 미국, 일본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이를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전측의 거부로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은 정보통신부에 조정요청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한전의 상급기관인 산업자원부가 이를 반대하고 있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내 정보화 촉진기본법 제32조(초고속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와 26조(관로 등의 건설, 대여요청), 에 따르면 배전 전주 등의 이용에 대한 내용만 개략적으로 언급돼 있을 뿐, 이용요금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
현재 한전의 배전 전주 이용과 관련한 세부내용 및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지난 1998년 8월에 체결한 한전과 통신사업자간의 협정서에 의존하고 있으며, 협정서 개정도 사업자간의 협의를 통해 이뤄지게 돼 있다.
또 시행령 제12조(관로 등의 건설, 대여에 관한 조정요청), 27조(조정요청 및 심의)에 따르면 사업자간 분쟁이 생길 경우, 정통부장관과 산자부장관이 협의해 조정할 수 있게 명시돼 있지만, 부처간 이해 관계가 다를 경우, 이를 강제로 조정할 방법이 전무한 상태이다.
반면 일본에서는 지난해 4월 IT(정보기술)전략회의 등에서 ‘공익사업자의 전주 및 관로 등의 사용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정하고 있어 사업자간 분쟁이 소지를 없앴다.
이에 따르면 전주, 관로, 도로, 수도 등 설비소유자가 통신사업자에게 설비의 일부를 제공하는데 있어 설비보유자 및 사업자가 준수하는 표준적인 취급방법을 통일시켜, 사업자의 선로부설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초고속인터넷의 정비에 필요한 광케이블망 정비를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설비사용료의 원가는 원칙적으로 감가상각비 및 보수운영비에 타인자본비용, 자기자본비용 및 법인세 합계액을 더해 계산하는 것으로 하고, 설비소유자는 사업자에 대해 해당원가에 기초한 적정한 설비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구체화 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배전 전주(電柱) 및 관로 이용과 관련한 일정한 지침이 없고, 사업자간의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일본의 사례처럼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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