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아이컴은 2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KTF와의 합병계약을 승인했다.
KT아이컴을 흡수합병하게 되는 KTF는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합병계약을 승인했다.
KT아이컴 관계자는 "KT아이컴 합병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수가 전체주식의 4.8%에 불과해 합병에 따른 자금계획에는 전혀 무리가 없으며 원활한 합병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KTF는 28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 KTF와의 합병을 주주들에게 승인 받았다.
KTF는 이미 KT아이컴 합병에 대해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 승인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주식을 매입, 이사회를 통해 합병 승인을 받았다.
KTF는 합병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수가 전체 발행주식의 1.2%로 상법 제 527조 3의 4항에 규정된 소규모 합병 요건에 부합돼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합병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합병이 소규모 합병으로 진행됨에 따라 KTF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없으며 KT아이컴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정부의 합병인가를 획득한 후 오는 다음달 1일 합병법인으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양사는 공식 합병 승인을 마치고 조직통합을 위한 조직개편과 인사를 완료한 계획이다.
이후 3월 중순경 합병등기를 마치고 3월 말에는 합병 법인 주주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미 KTF와 KT아이컴은 지난해 연말 정보통신부에 양사 합병인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합병인가가 되는 대로 합병 등기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 KTF는 오는 4월부터 WCDMA방식 IMT-2000시범서비스를 개시, 오는 6월 상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KTF와 KT아이컴은 지난해 12월 14일 각각 이사회를 개최해 KT아이컴 1주당 KTF 보통주식 0.55636주의 비율로 합병을 결의한 바 있다.
또한 12월 20일 소규모 방식의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양사 합병시 향후 5년간 약 2조원 규모의 통합 시너지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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