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SK텔레콤은 20일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고 두 회사의 상호 지분을 전량 맞교환하기 위한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 거래를 승인해 주도록 금융감독위원회에 요청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유·무선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두 회사의 주식맞교환은 금융감독위원회 승인과 실무 거래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두 회사는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상 동일 기간에 소각용 자기주식과 일반 자기주식을 동시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 일단 소각용 자기주식을 매매한 뒤 주가안정을 위해 자기주식을 매매하는 2단계 방식으로 맞교환을 진행키로 했다.
이는 지난달 14일 두 회사가 주식맞교환에 합의한 데 이어 금감위가 지난 13일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과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을 개정, 금감위의 사전승인을 전제로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미리 정한 가격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가능해졌다.
SK텔레콤은 KT의 9.64% 지분을, KT는 SK텔레콤의 9.27%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비동기식 IMT-2000 사업법인인 SKIMT가 내년 4월1일 SK텔레콤에 합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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