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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KT아이컴 합병계약 체결
KTF-KT아이컴 합병계약 체결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12.21 10:13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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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www.ktf.com 대표 이경준)와 KT아이컴(www.kticom.com 대표 조영주)는 20일 양사 주요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합병방식의 합병계약을 공식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 14일 각각 이사회를 개최 KT아이컴 1주당 KTF 보통주식 0.55636주의 합병비율로 합병을 결의한 바 있다.

KTF와 KT아이컴은 이사회에서 KTF가 별도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 승인만으로 법인 통합이 가능한 소규모 합병방식으로 합병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주식교환 비율과 합병일정 등을 승인, 본격적인 합병절차에 착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 내년 1월 28일 KT아이컴은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KTF는 합병승인 이사회를 개최, 공식적인 합병일정을 마감한다.

이를 통해 양사는 내년 3월 1일 공식 합병법인 설립을 선언하고 3월 5일 합병등기를 마칠 예정이다.

합병법인 등기를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의 합병인가 승인이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 KTF와 KT아이컴은 이달 중 정통부에 합병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정통부는 3개월 내에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개최, 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KTF와 KT아이컴의 합병을 위한 주식교환 가격은 KTF 주식 3만2,500원이며 KT아이컴 주식 1만8,082원이다.

이를 주식교환 비율로 환산하면 KT아이컴 주식 1주당 KTF주식 0.55636주가 된다.

KT아이컴 주주들은 이 같은 주식교환 비율에 불만이 있을 경우 내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KT아이컴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합병이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KTF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KTF는 합병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규모가 354억원으로 KTF의 자본금인 9,203억원의 5% 미만으로써 상법 제 527조 3항에 규정된 소규모합병 요건에 부합되어 이번 통합이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TF는 양사의 통합법인 출범후 2006년까지 3년간 약 2조원에 달하는 통합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차세대서비스(3G) 추진 기반이 확보됨으로써 본격적인 서비스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KTF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공개매수방식으로 KT아이컴 일반 및 법인주주들로부터 25.69%를, KT로부터는 46.58%를 취득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2일 KT아이컴 구성주주 및 주식소유비율 변경과 관련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총 87.3%의 KT아이컴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소규모합병 요건을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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