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 절차 따라 근무경력 인정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정보통신기술자의 편의증진과 경력확대를 위해 부도, 폐업한 업체에 근무했던 기술자에 대해서도 소정의 절차에 따르는 경우 15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근무 경력 인정대상은 소속 회사가 부도, 폐업, 양도·양수(회사가 존속돼 있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 경력확인원(정보통신공사업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받을 수 없었던 기술자다. 근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무업체 대표자 또는 등기임원 1인과 정보통신기술자 1인이 근무경력을 보증한 경력확인서 및 공적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협회 홈페이지(www.kica.or.kr)의 세부 업무 처리지침을 참조하면 된다.
< 문의 : 공사협 기술경력관리부, 02-3488-61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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