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경력 인정대상은 소속 회사가 부도, 폐업, 양도·양수(회사가 존속돼 있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 경력확인원(정보통신공사업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받을 수 없었던 기술자다. 근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무업체 대표자 또는 등기임원 1인과 정보통신기술자 1인이 근무경력을 보증한 경력확인서 및 공적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협회 홈페이지(www.kica.or.kr)의 세부 업무 처리지침을 참조하면 된다.
< 문의 : 공사협 기술경력관리부, 02-3488-61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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