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을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인정 대상기관으로 추가 지정, 이 달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해당 종합병원에 소속된 직원으로 구내교환기 및 부가장비, 영상음향설비, 응급무선국, 무선호출시스템의 설치 등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관련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근무경력의 50%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보통신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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