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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격차 해소 입법화 추진
정보격차 해소 입법화 추진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10.14 12:08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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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고속인터넷(ADSL)을 도서, 산간벽지 등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학력, 지역, 연령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 기구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설립된다.

민주당 곽치영 의원 등 여야의원 21명은 최근 ADSL 기반 시설의 전국 확대 설치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에서 "정부는 모든 국민이 지역적 여건에 구애 받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경남 38개 면과 전남 19개 면 등 8월말 현재 지리적 여건 때문에 ADSL이 보급되지 않은 전국 83개 면에 ADSL망을 조기에 보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보화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또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정보격차 해소사업을 정통부로 집중하기 위해 내년 1월1일자로 관련 사업을 전담하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인 형태로 출범할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전산원의 자산과 조직 일부도 흡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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