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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단말기 보조금 3년간 금지
이통 단말기 보조금 3년간 금지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10.14 12:06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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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이동전화 보조금이 3년간 한시적으로 금지되고 통신사업자들이 법을 위반했을 때 내는 과징금과 벌금 상한액이 크게 오른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됨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우선 단말기보조금 금지 행위 유형에 '통신단말장비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기통신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신설했다.

여기에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유효하다'는 부칙을 포함시켜 단말기 보조금 금지를 명문화했다.
또한 정통부는 통신서비스 타인사용 제한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매개하거나 통신용으로 제공할 수 없는 예외를 '국가비상사태 때 필요한 경우와 전기통신사업자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명백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통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인가와 신고 수리, 영업보고서 검증,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금지행위 위반 때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등 통신시장 규제 집행과 시장 감시업무를 정통부에서 통신위원회로 이관했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통신사업자 대리점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번호이동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재해·재난 관리체계 구축 △불법정보 유통 규제 적정화 △통신자료 제공 범위 확대 △과징금·벌금 상한액 상향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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