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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콤 전자무역 원스톱처리
데이콤 전자무역 원스톱처리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10.14 10:18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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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과 전자대금결제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데이콤(www.dacom.net 대표 박운서)은 외환은행(www.keb.co.kr 행장 이강원) MP&T(대표 백성기 www.mpnt.net)와 전자무역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이 성공리에 추진되면 전자무역과 전자대금결제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돼 무역업체들은 이를 각기 다른 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무역(e-Trade)이란 거래 이전 협상단계부터 실거래 및 거래 이후까지 무역과 관련한 전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문서를 인터넷을 통해 교환하는 것.

지금까지 무역의 경우 전자무역 부분은 데이콤 등 무역자동화 지정사업자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진 반면 전자대금결제는 각 은행 홈페이지나 창구를 통해 이뤄져 왔다.

전자무역과 전자대금결제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3사는 현재 30여%에 불과한 전자무역의 대상이 되는 문서 범위 확대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MP&T는 메타페이먼트앤트러스트, 외환은행과 MnH(PwC 임직원 및 파트너사가 출자한 회사)가 공동 출자한 회사로 무역 결제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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