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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O 관로 임대 갈등 고조
KT-SO 관로 임대 갈등 고조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3.10.20 10:40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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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방송용으로 한정 인터넷은 명백한 계약 위반"
SO-"사업 첫단계부터 부가서비스로 계획"

케이블TV 방송 사업자들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놓고 이 서비스에 필수적인 관로를 임대해 주고 있는 KT와 케이블TV 방송사업자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KT는 당초 지역별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개별 계약을 통해 관로를 임대해 주면서 방송용으로 용도를 한정했기 때문에 이 관로를 활용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SO는 그동안 통신사업자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관로를 임차해 왔고 무단으로 통신주 등을 이용한 사례도 비일비재했다며 관로 및 통신주 임대료를 대폭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SO들은 케이블TV 방송 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은 영역확대 측면으로 봐서는 안되며 사업초기부터 부가서비스로 계획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KT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로 및 통신주는 단순한 개별사업자의 사유자산 개념으로 취급할 수 없으며, 엄연한 국가기반시설로서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KT가 관리하고 있는 관로 및 통신주에 대해 정부차원의 객관적인 원가 및 운영비용이 산출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SO가 KT에 지불하는 관로 및 통신주 임대료가 단계적으로 현실화 돼야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KT와 케이블TV 방송사업자의 이러한 갈등은 올들어 SO들이 지역밀착형 마케팅과 저렴한 초고속인터넷 사용료, 방송서비스와의 통합요금 등을 무기로 KT가 주도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가입자를 크게 확산시키면서 비롯됐다.
KT의 경우 이러한 SO의 시장확대를 견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SO들 또한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잡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에 사활을 걸고 방어에 나서고 있다.

KT의 법정소송과 SO들의 대응
KT는 지난 8월 말 SO들이 방송용으로 임차한 관로를 통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며 성남·분당 지역의 SO인 아름방송과 서울 관악지역의 관악유선방송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SO들은 공동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9월초 25개 SO실무책임자들은 KT의 기간시설 임대 및 덩핑 영상 패키지 마케팅 추진과 관련해 실무 TF를 구성하고 2차례에 걸쳐 대책수립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TF팀은 아름방송과 관악유선방송 소송 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소송해당사가 대응책을 강구하며 필요한 사항은 업계차원에서 공동대응키로 했다. 이들은 또한 KT가 SO의 인터넷서비스 사업이 자사의 이익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SO의 재계약 요구를 묵살하고 기존 계약서상 사용목적만을 들어 설비를 철거하거나 인터넷서비스를 중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케이블TV방송협회는 관로 이용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는 공문을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 발송할 계획이다.

'방송부가서비스 대 통신서비스', '사회간접자본 대 민간회사 자산'
SO들은 사업초기인 97년부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이는 방송서비스의 부가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상에도 부가서비스라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한다.
계약 당시 비록 방송용으로 임차했으나 이를 통해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이에 대해 KT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당연히 방송 부가서비스가 아닌 통신사업으로 봐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하나의 논쟁의 초점은 KT가 보유한 관로와 통신주 등 기초 통신시설이 국가기반시설(사회간접자본)인가 특정기업의 소유물인가 하는 문제이다.
KT측은 민영화 당시 기초시설을 포함해 주식가치를 평가했다며 민영화가 완료된 시점에서 민간회사 자산을 국가 시설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케이블TV측은 KT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로 및 통신주는 단순한 개별사업자의 사유자산 개념으로 취급할 수 없으며, 사회간접자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과거 공기업이었던 KT가 관로 및 통신주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로 및 통신주를 민간시설로 인식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더욱이 관로 및 통신주 사용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규제 없이 민간사업자인 KT의 사업이익만을 위해 배타적으로 사용된다면 향후 특정사업자의 시장독점에 의한 심각한 국민폐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 통신인프라를 담당하던 KT가 민영화되긴 했지만 관로와 통신주는 여전히 국가가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감독하고 통제해야 할 기반시설이고, 이러한 관로에 대한 접근권이 특정사업자의 경쟁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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