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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민영화 이후 독점방지 대책 강화해야
KT 민영화 이후 독점방지 대책 강화해야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10.05 13:21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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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민영화와 관련해 민영화 이전에 누렸던 혜택을 반납하고 민영화 이후의 독점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4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곽치영 의원은 "KT가 국내 유일의 종합통신사로 올해 초 디지털 방송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날개 단 공룡이 됐다"면서 "가입자망 개방제도 시행, 시내전화 설비비 조속 반환, 유무선 복합서비스 규제강화 등 KT 민영화 이전에 누렸던 혜택을 반납하고 민영화 이후의 독점방지 대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가입자망 개방제도(LUU)에 대해 "지난 8월 통신위 심의에서 나타난
것처럼 KT는 후발사업자에 대한 가입자망 제공을 지연하고 있다"며 "KT의 가입자망 개방 지연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부과돼야 통신시장 경쟁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KT는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수준에 맞먹는 9,0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했으며 이익잉여금도 7조원 이상 확보하고 있다"며 "전화 설비비 반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측면에서 설비비를 조속히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또 "시내전화와 마찬가지로 통신설비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도 후발업체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를 시행·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KT가 공기업으로서 누렸던 특혜를 통해 유·무선 복합,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에서 타 사업자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곽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시내전화사업자는 무선사업 제공시 반드시 분리 자회사를 통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KT 무선사업 제공의 '분리 자회사 원칙'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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