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KT-SKT 주식 맞교환 난항
KT-SKT 주식 맞교환 난항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10.05 12:07
  • 호수 1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T와 SK텔레콤이 상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맞교환 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간 입장차이와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2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표문수 SK텔레콤 사장과 이용경 KT사장은 '주식 맞교환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첨예한 의견대립을 드러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KT주식이 1조8000억원 정도 되고 KT가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 주식은 약 2조2000억원 가량 돼 약 4조에 달하는 돈을 양사가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묶어두고 있다"며 "두 회사는 주식을 해소해 투자가들의 우려를 해소할 의지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용경 KT 사장은 "당연히 해소할 의지가 있다"고 답변했으며 표문수 SK텔레콤 사장 역시 "포괄적으로 주식을 해소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표 사장은 KT 경영권 장악 의도에 대한 박 의원의 질문에 "그럴 의사가 없으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장은 "현재의 법제도에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가지 우회적 방법을 통해 KT 경영권참여가 가능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양사간 주식 맞교환 협상에 대해서도 표 사장은 "포괄적인 해결방안을 양사가 논의중"이라고 말했으나 이 사장은 "지난달 26일 처음 만났을 뿐 제의를 주고받은 바 없다"고 의견차이를 보였다.

주식 맞교환 방식에 대해서도 표 사장은 "현행법상 반드시 중개인을 내세워 거래를 해야하고 지분교환 후 보유할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도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 반면, 이 사장은 "과거에 한 것처럼 자사주 신탁 등을 통한 시간외 매매 등을 통해 가능하며 KT는 4000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내고라도 주식 맞교환을 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상철 정통부 장관은 4일 국감답변을 통해 "SK텔레콤과 KT 양사가 합의를 이루면 주식맞교환 방안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제기한 시내망의 중립성 보장에 대해서도 이 사장은 "망 중립성은 정부의 통제 하에 있고 이미 개방돼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양사간 지분교환방식은 현행법상 규정이 없지만 가능하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이라며 두 회사간의 성실한 협상을 촉구했다.

한편,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SK텔레콤의 KT 경영참여문제에 대해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최근 SK텔레콤과 KTF간 비방광고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제재로 처리하지만 같은 행위가 계속된다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