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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정보통신설비 기술기준 주요내용
적산·정보통신설비 기술기준 주요내용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3.10.20 10:33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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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발주처와 협의 통해 알맞게 결정

표준품셈상의 유지보수 산정 근거
ㅇ 표준품셈상 공중전화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노임단가 산정 근거와 당해 조항 내용은.
또 CATV 전송망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건물의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노임단가 산정 근거와 당해 조항 내용은.
= 통신부문 표준품셈 적용기준 '1-3 적용방법' 다항에는 표준품셈 및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사항은 발주기관장의 책임하에 표준품셈 및 이 기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알맞게 결정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어 케이블 포설
ㅇ CVVS, CVV, FR 종류의 케이블 포설시 품셈 적용은.
= CVVS, CVV, FR은 일반적으로 제어용 케이블로 사용되므로 '1-3 적용방법' 마항에 의거, 전기부문 표준품셈 '7-10 제어용 케이블 신설'을 적용할 수 있다.

파스콘(FRP) 트라프 설치
ㅇ 표준품셈 '3-2-6 콘크리트 트라프 부설' 품을 '파스콘(FRP) 트라프' 설치에 적용할 수 있는지. 또 중량에 따라 품이 달라지는지.
= 표준품셈에 파스콘(FRP) 트라프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제 1장 '1-3 적용방법' 마항에 의거, 가장 유사한 공정의 품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파스콘 트라프와 사용 목적이나 구조적으로 유사한 '3-2-6 콘크리트 트라프 부설' 품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표준품셈에는 중량에 따른 품의 차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규정이 없으므로 발주기관에서 공사의 질적인 향상과 공사비 적정 산정에 부합되도록 알맞게 결정한다.
단 중량차에 의한 품 차이는 제 1장 '1-19 소운반의 운반거리(20m 이내의 짧은 거리의 운반품)의 차이가 있다.

덕트(Duct) 여닫기에 대한 품셈
ㅇ케이블 철거 작업시 덕트 열고 닫는데 대한 적용품셈은.
= 덕트의 열고 닫는 공정에 대한 품은 명시된 것이 없으므로 덕트의 구조, 형태 등에 따라 '1-3 적용방법' 다항에 의거, 발주처와 협의해 알맞게 결정한다.

광케이블 산악지 설치시 적용
ㅇ 산악지에 광케이블을 설치하는데 숲 속으로 광케이블을 흘려서 인력으로 운반 포설하는 경우 적용 품셈은
= 광케이블을 산악지에 흘려서 포설하는데 대한 품은 표준품셈 '3-1-1 광섬유 케이블 신설'항을 적용하되 '1-3 적용방법' 다항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또 운반에 대해서는 '1-25 목도운반 및 적상·하기준'에 의거 운반비를 적용하고 기타 '1-16 품의 할증'에 의거 지세별(산악지) 할증을 계상 할 수 있다.

철주 설치 및 터파기, 콘크리트 타설
ㅇ 철주 9m를 산악지에 심어서 와이어를 이용, 광케이블을 포설하고 철주 밑부분에 콘크리트를 이용, 기초를 해주었을 때 품셈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1-3 적용방법' 마항에 의거, 철주건식은 가장 유사한 '3-2-13 건주공사' 품셈 해설 16항을 준용할 수 있다. 또한 터파기나 콘크리트 타설 등은 '1-3 적용방법' 마항에 의거, 건설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설품셈'을 참조할 수 있다.

NAVTEX 수신기 설치
ㅇ통신공사에서 배에 설치하는 NAVTEX 수신기같은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어떤 표준품셈을 적용시켜야 하는지. 즉 공사를 함에 있어 통신관련기사(2급)은 몇 명이 소요되고 통신공사설비공은 몇 명이 소요되는지에 대한 판단근거는 무엇인지.
= NAVTEX 수신기는 통신부문 표준품셈에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동 품셈 '1-3 적용방법' 다항에 의거해 표준품셈 및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사항은 표준품셈 및 이 기준의 목적에 알맞게 결정해 적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NAVTEX 수신기 용량 및 설치방법 등에 따라서 통신부문 표준품셈 '5-2-1, 5-2-2, 5-2-3'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스피커용 선로 케이블 포설
ㅇ 스피커용 선로로 사용할 케이블 중 3.5㎟-4C, 3.5㎟-6C, 5.5㎟-10C 설치하는 경우 적용품은.
= 3.5㎟-4C케이블은 통신부문 표준품셈 '5-3-3 음향 및 영상설비 신·증설'의 5.6㎟-4 이하를 적용하며, 3.5㎟-6C, 5.5㎟-10C는 동 표준품셈의 규격과 서로 다르므로 동 표준품셈 '1-3 적용방법' 다항에 의거, 가장 유사한 품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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