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은 자사 시외전화 가입자가 자신의 월평균 전화요금에 일정한 금액의 추가요금만 내면 시외전화를 마음껏 이용 할 수 있는 요금정액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데이콤의 시외전화 요금정액제는 월 평균통화료에 따라 1만원 미만의 사용자의 경우 1,000원만 추가로 부담하면 이용시간, 이용횟수에 제한 받지 않고 무제한으로 통화할 수 있다.
데이콤은 "시외전화 요금 정액제가 도입되더라도 204만 여명에 달하는 데이콤 시외전화 고객은 종전대로 30km이내 1대역 구간에선 시내전화 요금이 적용돼 KT와 동일하지만 30km이상의 구간에선 종전과 마찬가지로 3%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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