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최근 2.4GHz 주파수 대역에서 통신사업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무선 근거리 통신망(LAN) 기기를 이용,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전파 간섭도 더욱 심해 질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내용의 `무선 랜 운영 권고`를 마련, 공중 무선 랜 서비스 제공자와 자가 무선 랜 운영자, 일반 이용자가 이를 지키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권고를 마련하게 된 것은 2.4GHz(2400㎒∼2483.5㎒) 주파수 대역이 원래 산업·과학·의료(ISM)용이었으나 최근 무선랜·블루투스 등 소출력 무선기기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쓰면서 불가피하게 전파간섭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다 공유대역 특성상 이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
정통부는 이번 권고에서 일반 이용자의 경우, 5미터 거리 안에서 전자렌지가 작동할 때는 접속이 안되거나 전송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플라즈마 전구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무선 랜 채널을 11∼13번에 맞춰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무선 랜과 불루투스(근거리 무선통신)는 5미터 거리를 두고 운영할 것과 무선 랜과 영상전송장치는 서로 겹치지 않는 채널을 사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무선 랜 접속점(AP)이나 카드는 정보통신기기 인증표시나 인증번호가 붙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또 공중 무선 랜 서비스 제공자와 자가 무선 랜 서비스 운영자에게는 전파간섭이 생길 때 AP 운영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통일된 하나의 서비스공급자 ID(SSID)를 정하고 이를 '공개방식'으로 설정해 사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전파 간섭 해결 방안도 제시, 전파 간섭이 생기면 먼저 SSID를 검색해 AP운영자를 찾아내고 이어 채널 변경, 출력 조정, 위치 변경, 안테나 조정 등을 한 뒤 그래도 안될 때는 서비스 경계지역에서 채널별 수신전력이 -75dbm 이하가 되도록 AP출력과 위치, 안테나 등을 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선LAN AP와 카드간의 접속방식
{{{{방 식
}}{{내 용
}}{{SSID
}}{{o AP에 설정된 SSID와 동일한 SSID를 가진 무선LAN 카드만이 접속
- SSID가 '공개'로 설정된 경우에는 접속을 원하는 무선LAN카드는 모두 AP에 접속할 수 있음
- SSID가 '비공개(Hidden)'로 설정된 경우에는 SSID를 미리 알고 있는 무선LAN 카드만이 AP에 접속할 수 있음
※ SSID : Service Set Identifier
}}{{MAC
}}{{o 개별 무선LAN카드의 고유 MAC 어드레스가 AP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접속이 가능
※ MAC : Media Access Control
}}{{WEP
}}{{o 동일한 WEP Key를 AP와 카드에 설정하여 접속
※ WEP : Wired Equivalent Privacy
}}{{ID/패스워드
}}{{o RADIUS 서버를 이용한 ID/패스워드 접속방식
※ RADIUS : Remote Authentication Dial-In User Servi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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