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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이동전화번호 자동으로 알려준다
바뀐 이동전화번호 자동으로 알려준다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08.24 10:54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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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합의...11월부터 안내 서비스

오는 11월부터 이동전화 가입자가 다른 회사의 이동전화를 사용하게 되더라도 종전 번호로 전화를 걸면 일정 기간 동안 바뀐 번호를 자동응답(ARS)으로 안내하고 직접 연결까지 해준다.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전화 3사는 최근 '타사 전출 가입자 번호변경 안내·자동연결 서비스' 시행 방안에 합의하고 곧 시스템을 개선,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동전화 업체들은 현재 자사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앞의 세 자리 식별번호를 바꾸지 않는 경우에만 번호변경 안내·자동연결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따라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종전 번호로 전화를 걸더라도 "지금 거신 전화는 000-0000국의 0000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는 ARS 음성안내와 함께 바뀐 번호로 자동 연결된다.

이동전화 3사는 9월 중 이용약관에 이 서비스 내용을 반영하고, "사업자는 해지하는 사업자에게 이 서비스 내용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해 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입 해지 닷새 안에 종전 사업자 대리점 등에 신청하면 된다. 잉용자 입장에서는 먼저 변경 사업자한테 새 번호를 받고 종전 사업자에게 해지와 동시에 서비스 신청을 하면 번거롭지 않다.

서비스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원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수수료는 각 사업자가 원가 등을 감안해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 자사내 서비스 이용료는 3사 모두 월 3000원이다.

수수료는 선불이며, 도중에 서비스를 중단할 때는 서비스를 받지 않은 일수만큼의 수수료는 돌려 받는다.

통화료는 상대방이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부과되기 때문에 전화를 거는 사람이 바뀐 전화번호만 알려면 안내음성을 듣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기 전에 끊으면 된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사업자를 바꿔 전화번호가 바뀌더라도 바뀐 번호를 일일이 알려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또 사업자가 바뀌어도 기존 번호를 유지하는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하기 앞서 시행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사업자 선택 폭을 넓히고 사업자간 경쟁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서비스는 자사 가입자가 아닌 다른 회사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최초의 통신 서비스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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