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서면 답변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조달청이 조달 원가계산시 표준품셈 대신 실공사비를 적용한 품목은 총 1,663개로 지난해(1,155 품목)에 비해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2003년도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서 "시장가격에 최대한 근접한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해 실공사비를 조사, 표준품셈과 차이가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실공사비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 각종 비율도 실제 자료를 분석해 적정비율을 산정해 왔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설명은 표준품셈을 기반으로 한 원가계산 방식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조달청은 "정기·수시 가격조사, 품목별 가격관리 전담자 지정, 조사된 가격자료의 DB화 등 원가계산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다"며 "장기적으로는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 방식을 실적공사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달청은 "원가계산방식은 방대한 자료축적과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실적공사비 산정 및 적용기준이 전제돼야 정착이 가능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최저가낙찰제 시행 이후 과도한 저가 낙찰로 인해 부실시공 및 불공정 저가 하도급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가심사제를 도입해 세부 공종별로 입찰가격을 심사하되 시장경쟁에 의한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이라는 최저가 낙찰제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적정 공사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낙찰을 배제토록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보증기관이 서울보증보험과 건설공제조합 2개로 제한돼 있고 보증서 발급을 위한 보증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재정경제부에서 이행보증기관을 손해보험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공사를 자체 발주할 수 있도록 하면서 PQ·턴키·대안 공사만은 예외적으로 자체 발주토록 하는 것이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 "지자체가 조달청을 통한 공사발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조달청은 지방 시공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제한경쟁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을 재경부와 협조해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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