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에 맞도록 SW(소프트웨어) 저작권자 보호제도를 개선하고, SW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나라간 통상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정통부장관은 통신망을 이용해 부정 복제물을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거부·정지·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규정, 침해 사실 고지에 따른 중단 절차, 책임제한 규정 등을 통해 SW 이용자 권리를 높이고 SW 온라인 유통을 활발히 하도록 했다.
이밖에 프로그램저작권 전부를 양도할 때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그 프로그램에 대한 개작 권리도 양도한 것으로 인정, 일반 저작물과는 달리 기능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프로그램 저작물 특성을 고려했다.
개정안은 용역·위탁 개발 계약에 따라 창작된 프로그램 저작권은 특약이 없는 한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용역·위탁개발 계약 당사자는 개발 완료시 조건부 임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저작권 귀속을 명확히하고 프로그램을 안정되게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 분쟁 알선제도와 감정제도를 도입, 법원 등 국가기관도 재판·수사상 필요한 경우 감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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