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서비스는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도서통신, 응급통신, 선박무선전화,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등 6개 분야이며, 서비스별 제공사업자는 ▲시내전화·시내공중전화·도서통신·선박무선전화는 KT ▲응급통신은 KT, 하나로통신, 데이콤, 온세통신, SKT, KTF, LGT, 한국통신파워텔 ▲장애인 등에 대한 요금감면사업자는 KT, 하나로통신, 데이콤, 온세통신, SKT, KTF, LGT, 5개 무선호출 사업자 등이다.
이번에 지정된 사업자는 3월 중 보편적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정보통신부에 제출하고 내년 12월31일까지 2년 동안 해당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한편 정통부는 농어촌지역과 저소득층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저소득층 등 현행 통신요금 감면대상을 수혜대상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되 그 대상을 확대하고 ▲제공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있는 통신요금 감면에 따른 손실을 보편적 서비스기금에서 보전해 모든 사업자가 공동 부담토록 하는 등의 개정 방안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오는 2003년까지 2년간 보편적 서비스가 제공되면 향후 KT 민영화와 관계없이 시내전화 가입자 2,930만명과 447개 도서지역에 사는 8만4,000명의 도서민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시내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5,400만명에 이르는 유·무선가입자도 112·119등 응급통신을 이용할 수 있
고, 200만명의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이 계속 추진돼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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