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김병준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지식정보사회의 정보화 법제도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부가통신사업에 관한 준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송'개념에 입각한 새로운 법률적 준거를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대안이라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또 방송개념을 배제하고 특정인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내용물을 자유롭게 `전송`하는 사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매체에 관계없이 최소한 규제만으로 전송사업을 할 수 있는 `(가칭)디지털미디어진흥법`을 만들 것을 제안해 향후 이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법제도 정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토론회서는 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김상배 박사가 `지식정보 유통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주제의 발표문을 통해 "사회 곳곳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정보특성을 감안할 때 정부 중심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 역할을 높일 수 있는 법·제도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정찬모 박사가 '인터넷분쟁의 소송외적 해결을 위한 법제도 연구' 발표문을 통해 전자거래관련 민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른바 "조정법" 내지 "ADR기본법"과 같은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현재 다양한 법령에서 행정부속형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제도를 상정하고 있지만, 조정절차상 발생하는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보화가 사회구조와 생활 양식을 바꾸는 추세에 맞춰 법적 분야도 지식정보사회형 법제로 변화해야 한다는데 주목하고 △인터넷 뉴미디어 진흥 △지정보 유통 촉진 및 권리 보호 △인터넷 분쟁 소송적 해결 △공간·위치정보 이용촉진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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