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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지급 처벌 강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 처벌 강화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10.27 10:17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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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앞으로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법으로 명시돼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또 정보통신부가 관장하던 통신서비스 규제 집행 업무가 통신위원회로 이관된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서비스 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이용자 보호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올 연말께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통부는 먼저 더욱 새롭고 다양해진 통신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규제·감시할 수 있도록 현재 정통부(정보통신지원국)에서 관장하는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인가·신고 수리, 영업보고서 검증, 금지행위 사실조사, 시정조치·과징금 부과업무 등 규제집행 업무를 통신위원회로 이관토록 했다.
또 현재 사업법에 명시된 금지행위 대상을 '경쟁질서 및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서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변경하고, 비록 대리점이 금지행위를 했더라도 전기통신 사업자가 그 같은 행위를 시킨 것으로 간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는 특히 통신업체가 편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지행위 유형에 단말기 보조금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 이익과 소비자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토록 함으로써 보조금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같은 기업 집단에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끼리 계약해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 중 매출액이 많은 전기통신사업자 매출액의 100분의 2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재해 · 재난 때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통부장관이 주요 통신시설·지역 지정, 우회통신경로 확보, 통신재난관리센터 설치, 피해 복구물자 확보, 수송대책 등을 포함하는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벌금 상한액도 상향조정, 현재 '매출액의 100분의 3(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10억원)'인 과징금 상한액은 '매출액의 100분의 5(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10억원)'로, '5000만원∼1000만원 이하'인 벌금은 '2억원∼5000만원 이하'로 각각 액수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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