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전자서명인증 수수료 "개인에 부과 않기로"
전자서명인증 수수료 "개인에 부과 않기로"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8.25 10:16
  • 호수 1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 인증 수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어 더 많은 사람이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개인 인증서 수수료를 개인에게 부과하는 직접 부과방식에서 은행·증권사 등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담하는 간접 부과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통부는 다만, 법인 인증서와 서버 인증서의 이용 수수료는 지금처럼 직접부과 방식으로 운영하고 예외적으로 법인 인증서 수수료를 서비스제공기관에 간접 부과하는 방안도 허용하되 이 경우 법인 인증서 용도를 해당 서비스만으로 제한토록 했다.

현재 각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범용(1등급) 인증서 연간 이용 수수료는 개인인증서가 1만원, 법인인증서가 10만원, 서버인증서가 50∼100만원 수준이며 올해 말까지 발급하는 개인인증서에 대해서는 1년간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이로써 앞으로 인터넷뱅킹이나 사이버트레이딩 등 전자서명 응용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은 공인인증기관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은행·증권사 등 서비스제공기관이 고객 거래 수수료 중 일부를 인증 수수료 명목으로 공인인증기관에 납부하게 된다. 또 기업·공공기관은 소속직원의 수수료를 기업 소유주나 기관장이 일괄 납부한다.

다만 인터넷뱅킹과 사이버트레이딩을 이용하는 법인의 수수료를 은행이나 증권사가 대신 낼 경우, 해당 법인 인증서는 인터넷뱅킹과 사이버트레이딩으로 용도가 제한된다.

정통부는 아울러 전자서명 인증서 등급 분류체계를 통일, 인증서 등급을 범용과 용도제한용으로 분리해 범용 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끼리 연계해 모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제한용 인증서는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전자서명 인증시스템이 구축된 조달청·수자원공사·신영증권 등 대부분 서비스 제공기관이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은행 분야가 아직 이를 이행치 않는 것을 감안, 올해 말까지 은행분야서도 상호연동 서비스를 제공토록 적극 독려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