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다만, 법인 인증서와 서버 인증서의 이용 수수료는 지금처럼 직접부과 방식으로 운영하고 예외적으로 법인 인증서 수수료를 서비스제공기관에 간접 부과하는 방안도 허용하되 이 경우 법인 인증서 용도를 해당 서비스만으로 제한토록 했다.
현재 각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범용(1등급) 인증서 연간 이용 수수료는 개인인증서가 1만원, 법인인증서가 10만원, 서버인증서가 50∼100만원 수준이며 올해 말까지 발급하는 개인인증서에 대해서는 1년간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이로써 앞으로 인터넷뱅킹이나 사이버트레이딩 등 전자서명 응용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은 공인인증기관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은행·증권사 등 서비스제공기관이 고객 거래 수수료 중 일부를 인증 수수료 명목으로 공인인증기관에 납부하게 된다. 또 기업·공공기관은 소속직원의 수수료를 기업 소유주나 기관장이 일괄 납부한다.
다만 인터넷뱅킹과 사이버트레이딩을 이용하는 법인의 수수료를 은행이나 증권사가 대신 낼 경우, 해당 법인 인증서는 인터넷뱅킹과 사이버트레이딩으로 용도가 제한된다.
정통부는 아울러 전자서명 인증서 등급 분류체계를 통일, 인증서 등급을 범용과 용도제한용으로 분리해 범용 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끼리 연계해 모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제한용 인증서는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전자서명 인증시스템이 구축된 조달청·수자원공사·신영증권 등 대부분 서비스 제공기관이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은행 분야가 아직 이를 이행치 않는 것을 감안, 올해 말까지 은행분야서도 상호연동 서비스를 제공토록 적극 독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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