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소비자 선택권과 중소 모뎀 제조업체의 판로를 넓히기 위해 ADSL모뎀을 고객이 직접 사서 쓸 수 있는 `ADSL모뎀 자급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등 주요 ADSL서비스 사업자들이 모뎀 인증규격을 마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지역별로 사용할 수 있는 모뎀 종류를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지금처럼 통신사업자에게서 모뎀을 임대해 쓰거나 인증시험을 거친 모뎀을 직접 사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가 이처럼 ADSL모뎀 자급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ADSL모뎀 가격이 최근 6∼7만원대로 내리면서 통신사업자들이 모뎀을 일괄 구매해 임대하는 현행 방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어났기 때문. 더구나 장비입찰에 선정되기 어려운 중소 제조업체는 판로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았다. 그런데도 통신사업자들은 통신장비간 호환성 부족, AS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모뎀 자급제를 도입하길 꺼려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지난 6월 관련 사업자들과 회의를 열어 모뎀자급제를 도입토록 독려한데 이어, 최근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에게서 올 3분기 중에 모뎀 인증규격을 마련하고 4분기에 모뎀자급제를 시행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다.
정통부는 통신사업자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에 소비자의 모뎀선택권, 구매모뎀 사용때 AS책임 등을 규정해 모뎀지급제를 조속 도입토록 하는 한편, 통신사업자가 모뎀임대료를 내리도록 유도해 고객 비용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는 케이블모뎀의 경우, 아직 값이 비싸 소비자들이 직접 사길 꺼리고 사업자들도 장비간 호환성이 높아 이용자가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별도의 자급제는 도입치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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