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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 대응인력 양성- 정통부 정보보호 민간자격제도 운영
사이버테러 대응인력 양성- 정통부 정보보호 민간자격제도 운영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6.11 09:25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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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한국정보보호센터와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부설 정보통신교육원을 통해 정보보호 민간자격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는 최근 불법 해킹과 바이러스유포 등 사이버테러가 급증하면서 정보보호 인력이 크게 모자라나 정보보호 자격제도는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에서 실시하는 인터넷보안전문가 자격시험과 동국대에서 시험을 대행하는 국제공인정보시스템 전문가(CISSP)시험이 고작이어서 전문인력을 제 때 충족하기 어려운데 따른 것.
정통부는 정보보호 민간자격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격제도 기획과 품질관리 기능, 출제 등 정책기능은 한국정보보호센터에서, 시험 시행과 자격증 관리 등 집행기능은 정보통신교육원이, 시험시행·접수 업무는 정보통신교육원 지방분원에서 각각 맡도록 했다.
올해 첫 시험은 자격내용 등을 확정한 뒤 정보보호 실무담당자 수준에 맞춰 11월께 실시된다. 정통부는 정보보호자격제를 신속한 기술발전 흐름에 맞춰 민간자격제도로 운영하되 관련법 개정시 국가자격 제도로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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