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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5.21 09:16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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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복제물 강제삭제
정품SW 사용기관지원 우대

앞으로 정통부장관이 인터넷에 올린 불법복제물을 삭제·폐기하려면 반드시 프로그 램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정품 소프트웨어(SW)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정품SW사용기관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 시행되는 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대비, 학계·연구 계·산업계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이 같은 내용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 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정통부장관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 방법을 통한 부정복제 물 또는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 프로그램 등을 삭제·폐기하려면 SW저작권 전문기 관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서비스 제공자나 운영자에게 삭 제·폐기 통지토록 했다. 아울러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이의신 청을 하도록 규정했다.
정통부는 또 정품SW 사용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속보다는 계몽과 정품 사용을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SW관리·정품사용 인식이 부족한 기업·기관 등에 정 품SW기관임을 제도적으로 인증하고 단속이나 지원에서 우대하는 `정품SW사용기관지 정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등록된 저작물에 통일적으로 `ⓒ마크`를 부여, 등록을 활성화하고 저작권자를 보호하듯, `SW저작물 등록표시제도`를 신설, 프로그램 공시효과를 높이고 SW저작권 관계를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 뒤 입법예고와 규제개혁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국무회의에 상정, 7월1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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