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CID 서비스를 제공할 통신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높은 가격을 책정, 가격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체간 요금 담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근거로써 참여연대가 제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각 통신업체들간 책정 요금 유사. 참여연대는 CID 서비스의 적정요금과 관련, 전문가들이 월 1,000원 정도를 제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일률적으로 이의 3배에 가까운 높은 요금을 책정한 것은 담합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CID 서비스 TV광고 공동출연. 현재 CID 서비스 TV광고는 업체들이 매출비율에 따라 출연, 업체명을 명기하지 않고 공동으로 소개되고 있다.
△각 업체가 제안하는 서비스 내용 유사. CID 서비스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음에도 불구, 국내 업체들이 제안하는 내용에는 거의 차별이 없으며 특정한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규제로부터의 자유. 음성통화요금과 달리 부가서비스의 일종인 CID 서비스는 정부의 요금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CID 서비스를 위해 각 업체의 총 투자비용은 1천억 원이 채 못되며, 4,800만 명의 시내·이동전화 가입자 중 절반 수준인 2천만 명만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도 현재 책정된 가격은 각 업체에 연간 6천억 원에 이르는 총 수입을 안겨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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