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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IT 전문투자조합 결성
민,관 IT 전문투자조합 결성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3.24 10:22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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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최근 코스닥의 장기침체와 경기둔화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정보통신분야 중소·벤처기업에 투자자금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700억원 이상 규모의 `IT전문투자조합`을 결성키로 했다.
IT전문투자조합에는 기존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중 경영성적이 우수 한 7개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 조합결성을 하고 정부는 조합당 100억원씩 모 두 700억원을 출자한다.
이번에 결성될 조합은 투자자금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조합당 투자 규모가 예년 100억∼150억원에서 250억원 규모(해외진출 특화조합은 200억원)로 대형화 된 것이 특징이다. 또 민간부문 재원이 조달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정부출자비율도 정 부4 대 민간6(해외진출 특화조합은 5대5)으로 상향 조정됐다.
투자자금은 IT중소·벤처기업에 전액 투자되며 특히 창업 3년이내의 초기기업에 40% 이상을 투자,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창업초기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차년도에 총 조합 출자액의 30%, 2차년도에 60%, 3차년도까지 90% 이 상을 투자하는 등 조기에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IT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IT해외진출 전문투자조합을 통해 수출비중이 큰 국내 IT기업, 국내 IT기업 해외현지법인·해외합작기업에 70%이상 투자토록 전문화했다. 이는 국내 IT기업이 해외진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외현지법인 이나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투자자금은 해외현지 증권시장을 통해 회수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 기업 마케팅과 효율적인 자금 회수 등을 위해서는 해외자금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외투자 비율이 30%가 넘는 경우 해외 유치자금 에 한해 기존 일시납입 대신 분할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IT전문투자회사는 △정보통신분야 100% 투자 △3명이상의 전문 투자심사인력 △부채비율 200%이내 유지 △정보통신기업이 1/3이상 지분 보유 등의 요건을 갖춘 회사 가운데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지정되며 이들 투자회사는 우선적으로 조합결성권을 갖게 된다.
정통부는 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을 창업투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3월말 공모를 거 쳐 4월께 선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투자자금은 업무집행조합원 선정이 끝나고 조합결 성이 시작되는 5월부터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그 동안 IT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키 위해 지난 98년부터 18개 투자조합에 총 2,745억원(정부 출자862억원)의 자금을 조성, 225개 기업에 투자 해 왔다.
정통부는 앞으로도 융자위주의 자금지원이 초기 벤처기업들에게 담보부담과 이자비 용과 부채를 증가시키는 점을 감안, 투자방식의 자금지원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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