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1일 "한전이 파워콤에 대해 통신망 설치를 위해 필요한 전주를 우선 배정했으며 다른 통신사업자가 설비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파워콤의 통신망을 사용할 것인지를 파워콤과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계열회사인 파워콤과 다른 통신사업자를 차별 취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한전은 그동안 전력통신망의 안전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파워콤에 유리한 조치를 취해왔으나 통신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효과를 감안, 이 같이 시정명령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한전이 파워콤 뿐만 아니라 전력통신망을 소유·관리하는 사업자에게 배전설비를 우선 배정하게 함으로써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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