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통신공사업계에 따르면 지난 99년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국가계약법령이 개정됐으나 현재 각 발주기관들은 심사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발주기관의 경우 공사건 마다 서로 다른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 시공업체들이 입찰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국방부 적격심사세부기준의 경우 여타 국가기관의 기준과는 달리 시공경험부분에 '현장대리인경험 및 기술등급' 을 적용하고 있다. 또 경영상태평가기준의 경우에도 조달청 및 행정자치부의 적격심사세부기준과 국방부 및 대한주택공사의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서로 다른 상황이다. 더욱이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한국통신의 경우 조달청이나 행정자치부의 적격심사세부기준과는 다른 세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업체들은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평가점수에서 1점만 차이가 나도 적격심사대상이 될 수 없는 적격심사제의 특성상 입찰시마다 각 발주기관별로 예상점수를 별도로 산정해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각 공사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시공업체를 선정토록 하는 것이 적격심사제도의 근본 취지"라면서 "이러한 점에서 회계예규로 획일화된 적격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없으며 회계예규에는 최소의 공통사항만을 정하고 각 발주기관별로 해당 공사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계에서는 "복권식 추첨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종전의 제한적최저가낙찰제나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최저가낙찰제와 비교할 때 현행 적격심사제는 발주자가 적정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공업체가 적정한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데서 오는 혼란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것도 한결같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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