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신기술 사업이란 정부에서 유일하게 개인과 중소벤처기업만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심사기준이 가장 까다롭고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수신기술사업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조건 없이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신기술을 개발하려는 중소업체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지원사업이기도 하다.
우수신기술사업 지원대상 기술분야는 ▲정보통신분야의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개념에 기초한 기술 또는 기능의 확장·개선·통합에 의한 독창적인 시제품의 개발을 위한 기술 ▲특허관련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에 의거 특허, 실용신안, 컴퓨터프로그램 등 지적재산권으로 출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품화되지 않은 기술 중 ▲단, 사업화 가능성,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실용성이 높고 정보통신산업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여도가 큰 기술일 것을 요한다.
우수신기술 지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가 1억원 범위내(불가피한 경우 5천만원 범위내에서 증액지원)에서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며, 개발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품전시 및 홍보활동 지원, 우수신기술 지정 표시(IT마크) 사용 지원 등 사업화지원도 이뤄진다.
우수신기술을 지정받고자 하는 개인과 설립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은 인터넷(www.iita.re.kr)을 통해 전산접수 및 서면접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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