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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신기술 지정, 지원사업 설명회-정보통신연구진흥원
우수신기술 지정, 지원사업 설명회-정보통신연구진흥원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3.10 09:33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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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01년도 정보통신 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우수신기술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수신기술 사업이란 정부에서 유일하게 개인과 중소벤처기업만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심사기준이 가장 까다롭고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수신기술사업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조건 없이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신기술을 개발하려는 중소업체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지원사업이기도 하다.
우수신기술사업 지원대상 기술분야는 ▲정보통신분야의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개념에 기초한 기술 또는 기능의 확장·개선·통합에 의한 독창적인 시제품의 개발을 위한 기술 ▲특허관련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에 의거 특허, 실용신안, 컴퓨터프로그램 등 지적재산권으로 출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품화되지 않은 기술 중 ▲단, 사업화 가능성,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실용성이 높고 정보통신산업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여도가 큰 기술일 것을 요한다.
우수신기술 지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가 1억원 범위내(불가피한 경우 5천만원 범위내에서 증액지원)에서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며, 개발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품전시 및 홍보활동 지원, 우수신기술 지정 표시(IT마크) 사용 지원 등 사업화지원도 이뤄진다.
우수신기술을 지정받고자 하는 개인과 설립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은 인터넷(www.iita.re.kr)을 통해 전산접수 및 서면접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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