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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관련기관 첫 시행
정통부 관련기관 첫 시행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3.03 11:48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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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1,000만 전자서명 이용자 확보 계획에 따라 정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본부·직할관서·전국 체신청 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서명을 이용한 전자우편서비스를 3월1일부터 실시한다.
'전자서명'은 인터넷으로 전자문서 등을 주고 받거나 전자거래를 할 때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해 주는 일종의 전자인감.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인증서를 개인 PC에 저장해 놓고 전자문서와 함께 보내면 다른 사람이 전자문서 내용을 몰래 바꾸는 등의 행위를 막을 수 있어 안심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다.
정통부는 공공분야에서의 전자서명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도 전자서명 서비스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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