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자동차 등록시 요구되던 주민등록등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수입신고필증, 자동차 제작증 등을 행자부 및 시군구, 관세청, 자동차공업협회, 수입자동차협회의 전산망과 상호 연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5개 민원사무의 연간 2천3백만건 증명서류 약 73억원의 발급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이번 시행에 따라 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 횟수 및 시간이 훨씬 줄게 되는 등 행정능률향상과 원스톱 민원서비스 체계 구축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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