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그동안 현행에 맞지 않았던 관련 상위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이와 관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개정법에 맞춰 바뀌어야한다는 취지아래 3가지 법안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시행령으로 정보통신사업법과 관련해서는 외국인지분제한에 있어 외국인에게 그 혜택의 폭이 넓혀 질 수 있도록 시행령이 변경될 예정이며 한국전기통신공사법 폐지법률은 초고속망구축 등 공익성의무 불이행시 이에 따른 제재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돼 있다.
특히 공익성의무 불이행시 제재기준에는 허가취소와 과징금 징수가 포함될 예정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통신구 및 도로유관 관로 공사의 개방에 따라 공동도급제 신설이 주요 개정안으로 채택돼 있다.
또한 시행규칙에서 이전의 실적평가액 산정방식과는 달리 연평균공사실적을 그대로 실적평가액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정통부에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각계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고 각계의 의견 수렴과 함께 초안 작성에 들어간 상태이며 초안이 완성 되는대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각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초안이 명확히 완성된 단계는 아니지만 이미 각 계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받았으며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초안을 완성할 계획이다"고 밝히고 "전체적인 윤곽은 잡혀 있지만 세부적인 자세한 사항들은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새로 개정되는 시행령 및 시행령규칙은 올 상반기 중으로 입법예고를 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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