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공익성 의무 불이행땐 제재
공익성 의무 불이행땐 제재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2.24 09:02
  • 호수 1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통신 사업법과 한국전기통신공사법 폐지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전면 추진되고 있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그동안 현행에 맞지 않았던 관련 상위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이와 관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개정법에 맞춰 바뀌어야한다는 취지아래 3가지 법안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시행령으로 정보통신사업법과 관련해서는 외국인지분제한에 있어 외국인에게 그 혜택의 폭이 넓혀 질 수 있도록 시행령이 변경될 예정이며 한국전기통신공사법 폐지법률은 초고속망구축 등 공익성의무 불이행시 이에 따른 제재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돼 있다.
특히 공익성의무 불이행시 제재기준에는 허가취소와 과징금 징수가 포함될 예정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통신구 및 도로유관 관로 공사의 개방에 따라 공동도급제 신설이 주요 개정안으로 채택돼 있다.
또한 시행규칙에서 이전의 실적평가액 산정방식과는 달리 연평균공사실적을 그대로 실적평가액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정통부에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각계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고 각계의 의견 수렴과 함께 초안 작성에 들어간 상태이며 초안이 완성 되는대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각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초안이 명확히 완성된 단계는 아니지만 이미 각 계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받았으며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초안을 완성할 계획이다"고 밝히고 "전체적인 윤곽은 잡혀 있지만 세부적인 자세한 사항들은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새로 개정되는 시행령 및 시행령규칙은 올 상반기 중으로 입법예고를 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