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장은 이날 기무사 대회의실에서 양 기관 간부들이 배석한 가운데 '정보보호 교류·협력 협정서 체결식'을 갖고 협정서에 서명했다.
이 협정서는 △해킹·바이러스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대응 △인증 등 정보보호 핵심분야 교육훈련 △학술활동 △정보보호 첨단기술 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협정서 체결을 계기로 기무사는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전문기관인 KISA가 그간 축적해 놓은 정보보호 역량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KISA는 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의 지식 및 인력 교류 등을 통해 군 정보보호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관의 대외적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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