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특히 파견근로 허용업종의 범위를 현행 26개에서 사실상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파견 허용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동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보호입법 정부안은 △파견업종 전면 허용(10여개 업종 제외) △파견근로자 3년 고용 후 직접고용 의무화 △비정규직 차별구제기구 신설 △차별시정 명령 불이행시 최고 1억원 과태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일부 수정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와 재계 양측으로부터 비판과 반발을 동시에 사고 있어 향후 법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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