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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발주 대상 엄격 적용
턴키발주 대상 엄격 적용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12.06 16:28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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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 공사에 '주관적 심사제' 도입
건교부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확정



2006년까지 일반-전문건설업 통합
하도급업체 공정 선정 PQ에 반영
조달청 발주 의뢰 범위 축소하기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 '주관적 심사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무분별한 턴키발주를 줄이기 위해 일괄입찰 대상 선정기준이 엄격히 적용되고 설계검토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원도급자의 하도급업체 선정절차의 객관성·공정성을 평가해 PQ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2015년까지 우리나라 건설산업을 세계 12위(시장점유율 기준)에서 7위로 끌어올리고 입찰과정 등에 대한 투명성을 대폭 강화해 건설공사 관련 비리를 근절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방안은 △건설기술경쟁력 강화 △건설생산의 효율성 제고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 △성장기반 및 잠재력 확충 등 4대 분야 10개 핵심과제로 구성돼 있다. 10개 핵심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건설업 등록제도 개선 = 건설업 등록제도를 정비해 이르면 2006년까지 일반건설업(현재 1만3000개)과 전문건설업(3만7000개)을 하나로 통합키로 했다.

이는 업종별로 별개의 등록제도가 운용되고 겸업·영업범위가 제한돼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건설업체의 종합적인 사업수행능력 배양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통합되면 '일반은 원도급, 전문은 하도급'으로 고착화된 구조를 탈피할 수 있어 발주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건설업체도 자율적으로 원청이나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내년 하반기 건설산업발전 심의위원회를 개최, 관련 업계간 합의를 거쳐 구체적 통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입찰·계약제도 선진화 = 발주기관의 자율성을 높여 공사규모·특성에 따라 입찰·계약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발주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는 공사(국가기관 30억원, 지자체 100억원 이상)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임의화하기로 했다.

또 입찰·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기준은 재정경제부에서 운영하되 세부 시행기준은 발주기관 특성에 맞게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설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가격만 따지는 현행 최저가 낙찰제 대신 시공능력과 기술력까지 고려해 낙찰자를 뽑는 '주관적 심사제(베스트 밸류 방식)'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관적 심사제에서는 입찰가격이 가장 낮지 않아도 공사를 낙찰받는 것이 가능하다. 단 발주기관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발주기관 내부적으로 엄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토록 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다.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침은 현행 업역별·조달청 중심의 발주제도 하에서는 예산과 공사특성, 발주자의 관리능력 등에 따라 적절한 발주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는 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에 따른 지나친 저가 낙찰로 건설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적정 공사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지적도 개선 내용에 반영됐다.

건교부는 내년 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향을 확정하고 오는 2007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 턴키제도 개선 = 최저가낙찰제 시행 이후 단순공사도 일괄입찰(Turn key)로 발주하는 등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턴키 입찰공사 선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설계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괄입찰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고난도·고기술이 요구되는 공사 위주로 입찰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설계검토서 작성을 의무화해 기술력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등 설계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가·불법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원도급자의 하도급업체 선정절차의 객관성·공정성을 평가해 PQ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현장 상시감시체계 구축 = 불법하도급 등 건설업종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건설산업정보망 구축을 완료, 내년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시공능력 평가시 제출하는 실적정보와 공제조합의 보증발급 정보를 연계시켜 재하도급·일괄하도급의 흐름을 상시 감시할 방침이다.
또 건설기술인협회 정보망과 연계, 등록기준 미달·기술자 이중배치 등도 적발키로 했다.

아울러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건설공사 정보의 인터넷 공개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 운영전담기구를 설립키로 했다.


□ 건설인력 육성 = 건설 기능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해 직접시공의무제를 도입, 공사기간 중 기능인력 고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장기 및 계속 고용시 고용보험에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의 성장기반 및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건설업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는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아파트 우선 분양혜택을 주고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 기준을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국가기술자격자에 대한 다양한 우대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인정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자로의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 중소업체 지원 강화 = 시공능력과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 건설업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해 해당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건설업체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정부 R&D 예산의 일정부분을 중소업체에 우선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종 통폐합과 연계해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산재 발생시 PQ감점기준을 완화하고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사후정산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 엔지니어링 산업 육성 = 가격위주의 설계업체 선정방식이 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건설용역업 입찰시 기술·가격분리방식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 공사의 경우 기술제안서 평가를 의무화하고 신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대한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또 CM(건설사업관리)제도 활성화를 통해 국내 엔지니어링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외 도입기술의 DB시스템 및 평가·사후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현행 엔지니어링진흥법과 별도로 건설엔지니어링육성법 제정을 검토키로 했다.


□ R&D 투자 확대 = 건설기술 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현재 0.5% 수준의 R&D 예산을 오는 2007년까지 3% 수준으로 확대한다.

특히 건교부 산하기관에 일정비율(3%) 이상의 R&D 투자를 유도하고 신기술 사용료와 예산절감액 등을 활용해 건설교통 R&D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주도의 R&D 지원재단 설립도 검토하기로 했다.


□ 신건설수요 창출 = 건설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SOC 시설뿐 아니라 학교·병원·복지시설 등 민자사업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등 연기금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IT기술을 접목시킨 첨단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건설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 리모델링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 해외건설 활성화 = 해외건설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약정서 체결국가를 확대하고 국별 수출금융 여신한도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진출근로자의 소득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50만∼3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민규 기자 fatah@ko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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