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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수의계약 전자공개 시행
한전 수의계약 전자공개 시행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3.08.02 11:58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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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전자공개 및 전자입찰을 시행한다.
최근 한전 자재관리처에 따르면 한전은 이 달부터 일반건설공사 1억원, 전문공사 7,000만원, 전기·정보통신·소방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에 대해 기존 한전에서 업체를 자체 선정, 계약하던 것을 전자공개를 통해 공고한 후 전자입찰을 실시키로 했다.
자재관리처 관계자는 "이번 전자공개 시행은 윤리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그 동안 수의계약 으로 이뤄지던 소액 공사에 대해서도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비리를 사전에 방지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완전 경쟁입찰은 아니지만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지역제한 등)을 만족하는 업체로서 현행 한전 전자입찰시스템에 업체등록을 마치고 전자인증 등 전자입찰에 필요한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등 모든 입찰과정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한전은 입찰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동시투찰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허용여부는 공고문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무효입찰 여부의 결정은 현행 한전의 전자입찰방식과 동일하다. 아울러 적격심사는 생략하되 최저적격낙찰률 87.745% 이상으로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자부터 입찰참가자격 유무를 심사해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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