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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정보 'VPN 특허분쟁' 퓨쳐시스템
어울림정보 'VPN 특허분쟁' 퓨쳐시스템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5.03.07 10:01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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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 "다중터널 전송장치 도용" 침해 가처분 신청
퓨쳐 "기능 같아도 기술 방식 달라" 대응 방안 검토


어울림정보기술(www.oullim.co.kr 대표 박동혁)은 최근 획득한 VPN 특허권과 관련, 경쟁업체 퓨쳐시스템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어울림정보기술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퓨쳐시스템의 VPN 솔루션인 '시큐웨이게이트'가 일부 대형 VPN 프로젝트에서 자사가 지난 2월 초 특허청으로부터 획득한 '다중터널 VPN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장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퓨쳐시스템의 다중터널 VPN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장치의 생산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퓨쳐시스템은 어울림의 특허 내용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으며 따라서 퓨쳐시스템의 제품은 어울림의 특허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퓨쳐시스템은 복수개의 인터넷회선을 이용해 VPN의 부하를 분산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기능은 현재 국내외 많은 VPN 제품이 구현하는 기능이며 외부로 나타나는 기능은 같더라도 기술을 구현하는 방식은 각 회사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퓨쳐시스템은 현재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향후 두 회사의 공방이 어떻게 마무리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어울림정보기술에 따르면 최근 획득한 특허는 대량의 중요한 정보를 전송할 때 부하가 걸려있지 않은 다중 터널을 선택해 전송하는 한편, 데이터를 암호화해 패킷데이터로 전송함으로써 보안 유지, 원활한 데이터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중 터널 VPN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데이터전송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 기술에 의해 구현되는 다중 터널 VPN에는 △VPN 게이트웨이 자신과 상대방 VPN 게이트웨이 간에 여러 회선에 대해 VPN 통신을 위한 암호화 키를 교환하는 방법 △실제 암호화 통신을 수행할 때 적절한 회선을 선택하는 방법 △여러 회선 중의 하나가 통신 불능 상태가 됐을 때 그것을 알아내고 반영하는 방법 △알아낸 회선의 문제 상태를 상대방 VPN 게이트웨이에 알려 그 쪽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상대방 VPN 게이트웨이가 로드밸런서(Load Balancer:부하 분산 장치) 등에 의해서 다중으로 구성됐을 때의 대처 방법 등이 구현된 엔진이 포함된다.

이 특허 기술을 이용할 경우 저렴한 회선을 다중화함으로써 VPN 회선에 대한 부하분산 및 고가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다중 터널 VPN 기능을 이용해 안정적인 VPN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단일 회선 이용 시에 비해 강점을 가진다고 어울림측은 설명했다.

만약 법원이 어울림정보기술의 손을 들어줄 경우, 어울림은 이번 특허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퓨쳐시스템 이외에도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업체가 있는지 확인 중에 있다.

박동혁 어울림정보기술 대표는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해 개발한 기술이 경쟁사들의 침해로 영업상 손실을 받고있는 상황"이라며 "특허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고 침해에 합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김영길 기자 young@ko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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