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최헌규 www.spc.or.kr)는 23일 올 상반기에 SW 불법복제로 적발된 업체가 모두 327개, 피해금액은 76억원어치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는 또 단속 결과로 집계한 SW 불법복제율은 39.27%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가량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결과는 총 214개 기업이 적발돼 48%의 불법 복제율을 나타낸바 있다.
불법 복제율은 줄어들었지만 피해금액은 오히려 늘어나 지난해 상반기 피해금액 33억원의 두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규성 SPC 사무총장은 "제보위주의 선별적 단속의 경우만 보면 아직도 60∼90%의 높은 불법복제율이 나온 곳이 많았다"며 "상시단속반의 사법경찰권이 발효되면 좀 더 투명한 복제율 산정이 이루어져 복제율은 더 높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상시단속반의 사법경찰권 부여와 더불어 단속이 제보위주로 바뀌고 있는 만큼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SW를 관리하는 형태로 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반기 단속결과 SW분야별 복제량은 워드프로세서나 오피스 같은 일반 사무용 SW가 가장 많아 4,493개가 복제됐으며 유틸리티(1,243개), 백신(1,046개), 그래픽(934개), 운영체제(747개)가 뒤를 이었다.
서울, 경기, 전북 등 지역에서 일선 지검, 지청별로 이뤄진 이번 단속에서 가
장 많은 불법 복제 사례가 적발된 지역은 전북으로 87건에 달했고 경기 65건, 서울 40 건 등의 순이었다.
불법 복제 액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3억2,000만원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으며 경기는 27억7,000만원, 전북은 4억9,000만원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기업이 전체 단속 건수의 대부분인 260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다음으로 건축사, 회계사 사무소와 같은 소규모 사무소가 50여건, 그 밖에 학원, PC방 등이었다.
한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상시단속반은 현재 검찰과 함께 서울, 인천, 경남 등을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