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6월부터는 사업주가 안전모·안전화·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 경고없이 현장에서 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단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지 못했다면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사업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금도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실제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지난해 1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노동현장의 사망사고 분석 결과 564명(전체의 52.8%)이 추락이나 낙하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구 착용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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