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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활성화 아직 미흡
현금영수증 활성화 아직 미흡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5.04.06 08:58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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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이트 방문자는 증가세
발급기준액 정확한 이해 필요


현금영수증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관련 홈페이지 방문자가 늘었지만 활성화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웹사이트 분석 평가 전문 랭키닷컴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는 8만9973명의 일 평균 방문자 수를 기록하며(주 방문자수 기준)
지난 1월 1800위의 전체 순위에서 205위, 정부·공공기관 홈페이지 중에서는 7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 같은 방문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제도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랭키닷컴 관계자는 "현금 영수증 제도는 서민들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이용절차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적다"고 말했다.

현금 영수증 제도란 현금(5000원 이상)으로 구매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실적에 대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는 것과 같다.

현금 영수증 사용을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증 수단을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미리 등록해야 한다. 이 후 등록한 인증수단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실적이 쌓인다.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번호는 업소 측에서 손으로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하기가 쉬워 신용카드나 13∼19 자리의 멤버쉽카드 등의 사용이 편리하고 정확하다. 개인이 따로 영수증을 모을 필요는 없다. 국세청에서 구축한 현금영수증 시스템에서 영수증을 자동으로 보관하기 때문이다.

현금 영수증 제도를 활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것처럼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정산 시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법인 및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접대비 인정을 받는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한번 신청 한 이후에는 간단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률이 높은 현금영수증 복권 추첨의 대상이 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분명히 유의해야 점도 있다. 특히 현금 영수증 발급 기준액(5000원 이상)에 대해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날, 같은 매장에서 2000원짜리와 4000원짜리 물건을 사 현금 구매액 합계가 5000원이 넘더라도 현금영수증은 받을 수 없다. 현금영수증 발급기준은 한번 구매에 5000원이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세법상 영수증 교부시기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결제가 이뤄지는 매 순간인 만큼 한번 구매 때 5000원 이상 결제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한 매장에서 5,000원짜리 물품을 사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소비자가 다시 이 매장을 찾아 4000원짜리 물품을 구입하면서 종전 영수증을 취소하고 9000원짜리로 대체 발급을 요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현금영수증은 △기기 오작동에 의해 잘못 발급된 경우 △휴대폰 번호나 주민등록 번호 등 신분확인 수단을 잘못 입력한 경우 △실제거래 내역과 현금영수증상 거래내역이 틀린 경우 등 명백한 실수가 있었을 때만 취소 및 재발급이 가능하다.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실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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